대구MBC NEWS

성주군 2월부터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입력 2009-01-03 15:03:53 조회수 1

성주군은 다음 달부터
성주읍내 주요 도로의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운영합니다.

성주군은 경산사거리와 종로사거리,
농민약국사거리 등 3곳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이 달 말까지 홍보를 거쳐
다음 달부터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단속유예시간은 10분이고,
과태료는 자동차 종류에 따라
4만~5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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