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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덤프 사라진다

입력 2009-01-02 11:42:25 조회수 1

국토해양부는 건설현장에서의 과적을
막기 위해 차량의 무게를 재는 축중기
의무 설치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사토 또는 순성토 운반량이
1만㎥ 이상인 건설현장은 축중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고 나머지 현장에서도
과적의 우려가 있는 경우 축중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건설현장에 무게를 재는 축중기를
설치하면 사용자와 덤프사업자간에 과적을
둘러싼 충돌이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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