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2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일 0시 30분 쯤
대구지방경찰청 112지령실에 전화를 걸어
"직접 만든 사제 폭발물을 이용해 대구지하철역 3곳을 연쇄적으로 폭파시키겠다"고
신고를 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거짓 전화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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