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결혼이민여성이 있는 지역 농가의 소득증진을 위해 내년에 모두 5억7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농촌지역에 살면서
외국인 여성과 결혼해 2년이 지난 농가로
한 가구에 천 500만원 이냅니다.
농가는 도의 지원을 받아 농지임차와
비닐하우스 설치, 축사시설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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