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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에 돈 뜯어낸 전직 경찰 징역 3년

조재한 기자 입력 2008-12-24 17:16:58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경찰관으로 재직하면서 부녀자에게 접근해
2억 6천여 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40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6년 12월 교통단속을 하다 알게된
이모 여인에게 접근해
주점을 내는데 필요하다며 임대료 명목 등으로
6차례에 걸쳐 2억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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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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