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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아동 성폭행 50대 징역 4년

조재한 기자 입력 2008-12-23 16:28:27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아동보호시설 원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를 2년동안 부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해 여름부터
부인이 운영하던 아동보호시설 초등학생 3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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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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