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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관련 고발 무혐의 처분

조재한 기자 입력 2008-12-23 09:59:30 조회수 0

경북도청 이전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한 고발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도청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는
경북동남권연대가 도청 이전 추진위원 17명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한데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동남권연대가 고발한
'각 지자체의 과열유치 감점결정 불이행'과
'의결의 절차적 문제'에 대한 고발과 관련해
관련서류와 추진위원회 회의록 등을
확인한 결과 절차적 하자가 없고
불법행위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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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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