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이버 지방세청'을 구축해
내년부터 운영합니다.
사이버 지방세청에서는 취득세와 등록세,
자동차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는 물론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방식은 대구은행 인터넷뱅킹 계좌나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하고,
전자납부 이외에도 징세 전자고지,
지방세 인터넷 신고, 법인세무조사 인터넷
신고 등의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사이버 지방세청은 13억여 원이 투입돼
8개월만에 구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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