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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닭고기 원산지표시제 단속 돌입

최고현 기자 입력 2008-12-22 10:39:51 조회수 1

경북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늘부터 돼지고기와 닭고기,
배추김치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오전부터 단속원들이
시장과 상가등지를 돌며 단속에 나섰습니다.

경북 농관원은 이번 원산지 표시제 확대 실시는
이미 지난 7월 쇠고기와 쌀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가 실시될 때부터 이미 예고가 돼
홍보도 이뤄졌기 때문에 홍보기간 없이 곧바로
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원산지 표시제 확대실시로 백 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에서는 게시판과 메뉴판 모두,
백 제곱미터 미만의 음식점에서는 게시판이나
메뉴판 둘 중 한 곳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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