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와 닭고기, 배추김치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경북농산물품질관리원은
쇠고기와 쌀에 대해 이미 실시되고 있는
원산지 표시제가 오늘부터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집단급식소등을
대상으로 돼지고기와 닭고기,배추김치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백 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에서는
게시판과 메뉴판 모두 원산지를 표시해야 되며
백 제곱미터 미만의 음식점에서는
게시판과 메뉴판 둘 중 한 곳에만
표시하면 됩니다.
원산지 표시 규정을 어기면
위반 내용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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