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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이력추적제 오늘부터 의무 시행

윤태호 기자 입력 2008-12-22 17:46:15 조회수 0

그동안 시범적으로 실시해 오던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오늘부터 국내 모든 소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송아지가 태어나거나
기르던 소를 팔고 살 때는
30일안에 지역 축협에 신고해야 하고,
기르고 있는 소도 내년 6월 22일까지는
신고를 끝마쳐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 이력제에 등록되지 않은 소는
도축을 할 수 없는 등 불이익을 받게 돼
사육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의 귀표에
개체식별번호를 매겨 소의 출생에서부터
사육, 도축, 판매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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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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