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4월 실시하는
경상북도 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교육감 보궐선거는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주민이 교육감을 직접 선출하게 되는데,
선거관리에 있어서도 공직선거법의
시장, 도지사 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치러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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