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 7월 초순 40대 남자로부터
필로폰 0.39그램을 사들인 뒤
울산에 있는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음료에 타서 마신 혐의로
경남 울주군 온산읍 47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그저께 경찰에 잡혔는데
소지품 검사 과정에서 필로폰이 발견돼
덜미를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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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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