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필로폰 투약 혐의 40대 영장

권윤수 기자 입력 2008-12-18 08:13:50 조회수 0

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 7월 초순 40대 남자로부터
필로폰 0.39그램을 사들인 뒤
울산에 있는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음료에 타서 마신 혐의로
경남 울주군 온산읍 47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그저께 경찰에 잡혔는데
소지품 검사 과정에서 필로폰이 발견돼
덜미를 잡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윤수 acacia@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