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 달 1일부터 최근까지
무고사범을 특별 단속한 결과,
17명을 적발해 1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무고 유형 별로는
민사상 채무를 피하려는 목적이 가장 많았고
감정과 원한에 따른 보복 목적 그리고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가 뒤를 이었습니다.
또, 불륜관계를 숨기기 위해
무고를 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부지청은 최근 경제 불황으로 채무를
면하거나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무고 사범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신뢰저해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