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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22일 시행

최고현 기자 입력 2008-12-16 18:07:58 조회수 1

돼지고기와 닭고기, 배추김치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가 다음주부터 시행됩니다.

경북농산물품질관리원은
쇠고기와 쌀에 이어 오는 22일부터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집단급식소등을
대상으로 돼지고기와 닭고기,배추김치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산지 표시 규정을 어기면
위반 내용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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