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회화지도 비자 없이 영어회화 강사로 활동한
외국인 강사 11명과 학원 업주 56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최고 100만원씩 받은 혐의로
브로커 65살 곽 모 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 무자격 강사들 가운데는
국적을 '캐나다인'이라고 속이고 강의한
우즈베키스탄인 학생 4명과
불법체류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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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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