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고액,상습체납자 92명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났고
체납된 지방세가 1억 원 이상인 사람입니다.
이들 가운데 법인이 39곳, 개인이 53명으로
신규 공개자는 16명입니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법인은 3억 8백만 원,
개인은 2억 9천 5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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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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