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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시위구역 지정 논란

한태연 기자 입력 2008-12-15 18:37:28 조회수 0

경찰이 시위장소를 특정장소로 유도하려고 하자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구경찰청은 내년 1월부터 여섯달동안
2.28기념공원을 '평화시위구역'으로 지정해
시범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 구역에 집회나 시위를 할 경우
자유발언대와 플래카드, 안내 입간판,
주차관리 등 편의를 제공하고
요구사항을 관계기관에 전달하도록
면담을 주선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평화시위구역 이용은 의무나
강제사항이 아니며 집회 주최측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특정 공간에서 집회를
열도록 하는 것은 계획된 통제나 다름없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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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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