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돼지고기,닭고기,배추원산지 표시 의무

권윤수 기자 입력 2008-12-14 18:13:23 조회수 0

오는 22일부터는 음식점에서
돼지고기와 닭고기, 배추김치의 원산지도
표시해야 합니다.

경북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음식점에서 쇠고기와 쌀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한 데 이어
오는 22일부터는 돼지고기와 닭고기,
배추김치의 원산지도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돼지와 닭고기의 경우
모든 음식점과 휴게소· 급식소 등지에서,
배추김치의 경우는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음식점과 급식소 등지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22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여부를 단속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윤수 acacia@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