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도교육감 선거비용 재반영

이호영 기자 입력 2008-12-12 11:50:39 조회수 1

경북도의회 상임위 예산안 심사에서
전액 삭감됐던
경북교육감 보궐선거비용 187억원이
도의회 예결위 종합심사에서 다시
반영됐습니다.

도의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현행법상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만큼
선거비용을 책정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선거비용 187억원을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도교육감 보궐선거는 내년 4월 말로
예정돼 있고 당선자는 13개월 정도의
임기를 수행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