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경찰이 연말연시 음주운전을 단속할 때
교통안전공단 직원들이
불법 차량과 무등록 차량을
함께 단속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마주오는 차량 운전자의 운행을
방해하는 전조등을 달거나
제동등과 미등의 색이 붉은 색이 아닌 경우 등
불법 차량과 무등록 차량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거나 벌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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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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