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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발굴 조사 과정에
구조적인 비리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한태연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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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오늘
문화재 발굴조사를 빨리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건설업체 시행사와 토목회사로부터
1억 7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경북문화재연구원 이모 전 연구실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특정업체에 낙찰가를 알려주는 수법으로
공사권을 준 뒤 업체 임원으로부터
천 여만원의 여행경비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모 시행사 이사 40살 박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연구원 자금 5억 4천 여만원을
주식투자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모 문화재 연구원 사무부장 등 5명을 역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C/G] 시행사나 건설업체는 연구원 관계자에게
줄 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하청업체가 공사비를 과대계상하는데도
묵인해 주는 등
연쇄적인 비리 구조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C/G]
◀INT▶이천세 특수부장/대구지방검찰청
"문화재조사가 지연될 경우
금융비용도 급증하고 자연스럽게
로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S/U] 검찰은 문화재 발굴 조사에
구조적인 비리가 만연해 있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문화재 발굴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안을 대검찰청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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