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발굴 조사 과정에
구조적인 비리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오늘
건설업체 시행사와 토목회사로부터
1억 7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전 경북문화재연구원 48살 이모 연구실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모 시행사 이사 40살 박모 씨 등 2명과
연구원 자금 5억 4천 여만원을 주식투자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모 문화재 연구원 사무부장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검찰은 대규모 공사현장에서 실시하는
문화재 발굴 조사에 구조적인 비리가
만연해 있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문화재 발굴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안을 대검찰청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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