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대구시 범어동 68살 권 모 씨 등 10명이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일조권이 침해 당해
아파트 값이 하락했다며
인근 아파트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시공사는 이들에게
각각 2천 700만원에서 천 7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일조권 침해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본 사실을 일부 인정한다며
이들에게 200만원에서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한태연 hant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