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자료로
급여지급대장 사본 등 3종을
추가로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실수나 고의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근로장려세제는
부부연간 소득이 천 700만 원 미만인
근로소득자가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환급형 세액공제제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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