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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최저임금 내리기로

최고현 기자 입력 2008-12-09 18:16:08 조회수 1

노동부는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동의할 경우
최저임금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체들은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법정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주고
채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구상공회의소는 지난달
최저임금제가 고령자에게도 획일적으로 적용돼
근로강도가 약한 업무에 저임금으로 고령층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들이 고용을 기피하고
노년층의 취업기회를 잃게 만든다며
정부에 제도개선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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