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의료기기 임대사업으로
고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며
2천억원대의 불법자금을 모집한 혐의로
모 업체 구미센터장 47살 신 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공기청정기나 경락마사지기 등
의료용 건강기기를 1대에 440만원에 사면
찜질방이나 미용실에 임대해
8개월 동안 32%의 수익을 돌려주겠다며
구미지역 가정주부 등 3천 100여 명으로부터
2천 140억원의 불법자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투자자들이 대부분
배당금을 받지 못하고
투자금을 날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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