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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노숙자 살해 30대 무기징역

한태연 기자 입력 2008-12-06 18:29:26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 12형사부는
홧김에 동료 노숙자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정모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과거 10년 넘게
장기 수형생활을 통해
충분한 교정교육을 받았는데도,
가석방된 지 2년도 되지 않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앞으로 교정으로 인한 개선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10월
대구시 중구 동산동 노상에서
동료 노숙자 45살 한모 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는데 격분해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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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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