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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신활력사업 국고보조사업비 부당 집행

박재형 기자 입력 2008-12-06 18:00:31 조회수 0

경북 군위군이 국고보조사업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군위군은 옛 행정자치부의
신 활력사업 추진 대상 지역으로 선정돼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국고보조금 69억 여원을 교부받아,
이 가운데 공무원과 지역 인사 등의
관광일정이 포함된 해외연수비 등
국외여비로 2억 5천여 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옛 행정자치부의 신활력사업 추진지침에 따르면
공무원 여비 등 신활력사업과 무관한
비적정 사업비의 예산편성을 철저히
배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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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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