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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성폭행 20대에 징역 25년 선고

한태연 기자 입력 2008-12-06 17:23:55 조회수 0

상습 성폭행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이후 10년 동안 심야 외출을 하지 못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29살 남모 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이후 10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전자발찌 부착기간에는
매일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주거지 외에 외출을 삼가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가석방된지 1년여 만에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해
수많은 피해자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줬고
피해 회복이 된 바도 전혀 없어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없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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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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