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포항]학원 수강료 표시제 있으나마나

김기영 기자 입력 2008-12-04 17:33:56 조회수 1

◀ANC▶
학원에서 수강생 모집을 목적으로
광고할 때는 수강료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행 법만 있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규칙은 없어
법이 있으나 마나입니다.

김기영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겨울 방학을 앞두고
수강생 모집에 나선 학원들이 만든
광고지입니다.

광고지 어디에도 수강료가 얼마인지
표시한 학원은 거의 없습니다.

(CG)올 3월 28일 시행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는 '학습자 모집을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할 경우에는
수강료등을 표시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를 어기는 학원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규칙이 있어야 하는데,
경상북도에는 아직 규칙이 없습니다.

◀INT▶백경숙 지도담당
-포항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지금 현재까지 경상북도 교육청 규칙이
아직 개정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처분은 적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학원들은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조치가
'경고' 뿐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전화INT▶학원 관계자
"수강료는 이런 전단지에 표시를 안 해
주시나요?"
"아, 예. 해야 되는데.. 하기는 해야
되는데요"

학원 수강료 표시제가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됐고, 관련 법률도 올 3월에
일부 개정됐지만, 경북 교육청은
느긋하기만 합니다.

◀전화INT▶경북 교육청 관계자
"우리가 규칙 작업 때문에요. 규칙 작업이
끝나고 해야 됩니다."
"시기적으로 어제쯤 될지..?"
"그것까지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 6월 시행을 목표로
학원비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법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S/U]있는 법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면서
또다른 법을 만들어, 과연 사교육 부담을
덜어 줄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뉴스 김기영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