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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원, 부도 후 의정활동 중단

이태우 기자 입력 2008-12-03 13:47:36 조회수 0

대구시의회 이 모 의원이
자기 약국 명의로 발행한 어음 15억 원을
막지 못해 지난 1일 최종부도 처리되자
이번 주 들어서 의정활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 의원은 대형 할인점 안에
약국 입점을 중개해 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일부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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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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