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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 내고 보험금 타낸 일당 검거

김은혜 기자 입력 2008-12-01 08:04:48 조회수 0

대구 남부경찰서는
교통사고를 위장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대구시 남구 봉덕동 32살 김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초 쯤
대구시 남구 봉덕동 한 일방통행길에서
역주행 해오던 34살 김 모 씨의 차량과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400여 만원을 타내는 등
3차례에 걸쳐 2천5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허위로 타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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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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