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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사용 알고 빌려준 돈 못받는다

윤태호 기자 입력 2008-11-29 11:43:47 조회수 0

대구지법 제 3민사부는
모 신협 파산 관재인이
대출금 500만원을 갚으라며
28살 김모 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신협은 윤락행위를 알선, 유인하기 위한
선불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대출을 해준 것이 명확하다며
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성매매의 유인과 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을 빌려준 것은
윤락행위 방지법에 위반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신협 파산관재인은 지난 2002년 11월
한 윤락업소 업주가 종업원에게 줄
선불금을 마련하기 위해
같은 업소 종업원인 김 씨 등을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
신협으로부터 500만을 빌린 뒤
돈을 제때 갚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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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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