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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어구 실명제 유명무실

장성훈 기자 입력 2008-11-27 17:50:25 조회수 1

◀ANC▶
폐그물 발생을 줄이고 불법조업 단속을 위한
어구 실명제가 시행 3년을 넘기면서
정착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실명 표시를 하지 않는 어선이
있는데, 알고 봤더니 상당수가 불법으로
암컷대게를 잡는 배들이었습니다.

장성훈 기잡니다.
◀END▶

◀VCR▶
다음달 1일 대게 조업 재개를 앞둔
경북 영덕군 강구항 앞바다

대게잡이 자망에 매단 부표가
곳곳에 떠 있습니다.

(C/G) 부표 깃발에는 어김없이
선명과 어민 이름 등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이른바 어구실명제에 따른 것으로,
폐그물 발생을 막고
불법조업을 사전에 막자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자망 어선에선
비교적 정착됐지만
연안 통발과 삼중 자망 어선 등에선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S/U) 특히 어구실명을 표시하지 않은
연안 통발의 경우, 상당수가 암컷대게를
불법포획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 실명 깃발이 없는 한 그물을 끌어 올려
봤더니, 암컷대게가 소복이 들었습니다.

◀INT▶ 김두한 담당/ 경상북도 수산진흥과
"불법 어선들은 어구실명제를 안 지키고 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

현행 수산업법은 어구 실명제를 위반하면
어업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껏 어구실명제 위반으로 적발된
어선은 단 한 척도 없고, 그런 와중에
암컷대게 불법포획 등 동해안의 불법조업은
갈수록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장성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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