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의는 현행 최저임금제도가
노년층에도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노년층을 고용하려는 사업주들이
고용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에도
일할 의사가 있는 노년층의 취업기회가
원천적으로 사라지고 있다면서
노년층에 대해 최저임금제를 배제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와 노동부 등에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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