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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폭행범 영덕서 첫 구속

입력 2008-11-26 17:12:45 조회수 1

운전자 폭행범에 대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특가법 적용 이후
첫 구속 피의자가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57살 허 모 씨를
공무집행 방해와 자동차 운전자 폭행 등
특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허 씨는 어젯밤 포장마차에서 소란을 피우다
경찰 순찰차에 태워져 집으로 가던 중
운전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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