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주유소협회와 함께 주유소의
가격표시판을 대대적으로 정비합니다.
이는 석유제품의 가격이 자율화 됨에 따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달 중 대구시는 기초자치단체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가격표시판 위치와
가격표시의 적정성, 식별 가능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정부의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은
글자 크기와 배치,설치 위치 등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1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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