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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운영

입력 2008-11-25 11:28:41 조회수 1

대구지방국세청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금 지급을 앞두고
관련 정보를 안내하는 홈페이지를 운영합니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인데, 부부의 연간 소득이
천 700만 원 미만인 경우 등
일정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총 급여액의 10% 정도를 지원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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