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우수학군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오늘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주민등록 허위전입
특별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반은 같은 건물 호수 또는 번지에
3가구 이상 등록돼 있거나 동거인이
3명 이상인 가구, 거주 여부가
의심되는 상업과 공공시설에 대해
집중 조사를 합니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가 맞지 않으면
고발과 벌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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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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