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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사기업체 부회장 구속

김은혜 기자 입력 2008-11-24 14:52:55 조회수 2

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4조원대의 피해를 낳아
불법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다단계 업체 부회장 52살 최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최씨를 통해 달아난 대표 조씨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소재 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계좌 조사를 통해 잔금과 정확한 피해규모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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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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