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문화재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의현 전 조계종 총무원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빼돌린 문화재가 수억원대에 이르고
피고인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서 씨는 최후진술에서
"검찰이 빼돌렸다고 하는 문화재들은
본인의 것이 아니라
본인을 따르는 다른 승려의 것이며
일부는 개인적으로 선물로 받은 것"이라며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2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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