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제 1형사부는
2천 7백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받고
시립 북부노인전문병원 사업자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노병정 전 대구시 국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무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버렸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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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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