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지난해 10월
경북문화재연구원 연구실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대구 달서구 모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문화재 표층검사를 서둘러 줄 것과
조사 범위를 좁혀 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설업체와 시행사로부터
1억 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모 문화재 연구원 연구실장
46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발굴된 주요 문화재를
의도적으로 숨겼는지 여부 등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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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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