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대구를 본거지로
영남과 수도권 등지에서 지난 2년 동안
4조 원대의 유사 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48살 권 모 씨를 구속하고 51살 조 모 씨 등
10여 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업소용 안마기 등
건강용품을 1대 당 440만원에 구입하면
목욕탕 등지에 빌려주고 8개월여 만에
580여만원을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한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집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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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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