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 국세청이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위헌 결정에 따라
대구지역 환급 대상자들로부터
환급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환급 대상자는 세대별 합산 과세 제도가 시행된
지난 해와 2006년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사람들로
대구에서는 5천 600여 명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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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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