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
도로에서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박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한 점과
특히 버스에 대한 교통방해의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9월 칠곡군 왜관시장 앞 도로에서
시내버스가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10분 동안 통행을 가로막아
경찰로부터 5만원짜리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받자
또 다시 개인택시의 운행을 가로막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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