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내년 3월 말까지를
겨울철 노숙인·쪽방 생활자
특별보호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쪽방 밀집지구에는
방문 도우미 제도가 운영되고
겨울철 노숙인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도 진행됩니다.
대구역과 동대구역, 노숙인 쉼터 등지에서는
노숙인 응급 잠자리가 제공되고
노숙인 의료지원을 위한 상설 무료진료소
2곳과 임시진료소 2곳이 가동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태우 leet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