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불법 성인오락실에
거액을 투자해 운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대구경찰청 소속 장 모 경정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천 5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행성 불법오락실에 투자해 운영했고,
담당 경찰관에게 범인도피를 방조케 하는 등
공직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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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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