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병석 위원장이
정부가 사회간접자본 시설이나 공공주택 등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한 뒤
낮은 가격으로 토지를 공급하도록 하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토지 비축심의위원회와
한국토지공사 내에 토지은행을 두고
20조 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